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예컨대 4천만원의 보증금 중 압류 금지된 보증금인 3천 4백만 원인 경우 연체된 임료는 압류 금지된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된 보증금 전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혹은 같은 비율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연체할 경우 그 피해를 모두 채권자가 보게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생긴 의문점입니다. 2.
검토 의견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인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4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자체의 법적 성격으로 인해 해당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피해는 채권자 스스로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압류금지는 강제집행법상의 문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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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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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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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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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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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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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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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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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