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부가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단독명의로 하고 나머지 재산은 아내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였고 이행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계속 나가겠다는 말만 하며 퇴거를 반년 동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혹시 아내가 외출한 사이 남편 명의 아파트의 도어락을 바꾸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아내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더이상 공동주거가 아니므로 인도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 아내에 대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행위 유형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지 아니하고 도어락를 바꾼 경우에는 소유물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게 되므로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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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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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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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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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