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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파산선고 후 청산과정에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사립학교법 제42조, 2009다93329)

 학교법인이 파산선고 후 청산과정에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사립학교법 제42조, 2009다93329)

1. 질의내용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가 경매개시의 요건은 아니나 낙찰자가 경매목 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게 되어 파산관재인이 ‘해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립학교법 제42조의 민법 준용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5조가 준용되어 청산에 관한 것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게 되어 위와 다르게 파산선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일까요? 2.

검토 의견 (1) 주무관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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