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언상의 내용에 따라 기속행위라는 판단이 서는데,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어 재량행위로 볼 수는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2. 검토 의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조치 여부 자체는 기속행위이나 조치의 종류 및 범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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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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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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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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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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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