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는 제빵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이때 A의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사장은 해당 계정은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계정에서 탈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회사를 위하여 임의로 계정을 만든 것이고 게시물의 게재행위 역시 자신이 임의로 하였으므로 계정에서 탈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정의 탈퇴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자기록 등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타인의 이익에 공하고 있던 계정이라고 하여도 그 상태를 유지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관리권을 갖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탈퇴한 것이 업무방해를 구성한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손괴의 측면에서 보아도 자기물건의 손괴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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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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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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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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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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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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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