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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도달이 불분명한 경우 임차권등기의 유지 방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도달이 불분명한 경우 임차권등기의 유지 방법

1. 질의내용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도달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하였습니다. 이후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해지 의사를 표현하였고, 8월에 3개월이 경과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2) 만약 임차권등기결정이 효력이 없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의 법리에 근거하여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쟁점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 갱신거절 # 내용증명 # 도달 # 의사표시 # 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