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통지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종전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에게 양수 채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종전 임대인에 대하여는 신의칙상 임대보증금채권 양도 미통지를 이유로,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보증채권반환의무자로서 청구해보고자 합니다.
판사님은 기일에서 종전 임대인은 책임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석명하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논외이며, 대항력은 구비된 상태 입니다. 2.
검토 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보증금반환채무자는 새로운 임대인이고,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미통지한 데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부당 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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