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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가압류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1.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 (1)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2.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선담보제공 1) 선담보제공의 예외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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