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이후 재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년이 지난 일인데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 항의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례는 구체적인 법에 대한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법의 내용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기간이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청구기간을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를 파악하시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 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관련 판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 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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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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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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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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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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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