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임대차종료 이후에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를 주장하면서 비품을 남겨 놓고 폐업을 진행한 뒤 권리금회수방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부당이득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실로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 이행제공을 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행제공이 문제인데 보증금을 변제공탁하시면 불법점유가 될 것입니다. (2) 덧붙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3) 권리금회수방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임대차종료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대응방법(변제공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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