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수익_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변동대가 vs 비용)
결론: 구분 설명 회계처리 (1) 위약금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관련된 경우 계약상 거래의 일부에 해당.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밀접히 관련됨 변동대가(Variable consideration)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 (2) 위약금이 계약상 재화나 용역 이전과 관련 없는 경우 계약과 별개의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 비용으로 인식(기타비용 등) 1. IFRS 해석위원회 논의 (2019년 9월 논의 결과 [연착·취소 보상]) 요약 IFRS 해석위원회의 2019년 9월 IFRS 15 연착·취소 보상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사가 비행 연착이나 취소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운항) 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 조정으로 본다. 따라서 이 보상금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용역의 대가”에 영향을 주므로, 변동대가(수익 차감) 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고객과의 계약과 무관하게 발생한 법적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전이라면, 이는 IAS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