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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공시 세부 작성 지침(‘자금부정 통제’ 공시)(금감원_241111)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공시 세부 작성 지침(‘자금부정 통제’ 공시)(금감원_241111)

주요 내용 ’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합니다. (’24사업연도는 선택 적용 가능) *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개요> (대상 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회사* (「외부감사법」 §8①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1천억 원 이상) (관련 규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기준」 문단25 및 「내부회계 평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