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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주당이익_주식기준보상(주식매입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방법

 1033 주당이익_주식기준보상(주식매입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방법

결론) - 주식기준보상이 있는 경우, 희석주당이익 계산은 분모에만 최대희석효과(잠재주식) 가정함, 분자는 당기인식비용만 반영(즉, 분자는 변동없음.) - ‘자기주식법’으로 무상발행분 계산, 행사예정가에 아직 미인식된 미래 주식보상비용(미래 용역)도 포함시킴 -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실제 비용)만 분자에 포함, 별도 조정은 안함.(분자는 변동없음) - 성과조건부의 경우는 조건달성전까지 분모 포함 안 하며, 기타 옵션은 가정 행사로 분모에 산입함. 1.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등)의 희석주당이익 산정 대상 주식선택권(Stock Option), 주식매입권 등은 임직원 보상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근로조건(용역 또는 재직기간)이 부여 요건인 스톡옵션, 성과조건이 부여된 스톡옵션 모두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및 제1033호(주당이익)에서 정한 산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 근로조건만 필요: 성과조건 無 → 부여일로부터 행사 가능한 옵션으로 분류 - 성과조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