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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법인세_자본으로 분류한 전환사채(CB) 전환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0'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K-IFRS 질의회신]

 1012 법인세_자본으로 분류한 전환사채(CB) 전환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0'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K-IFRS 질의회신]

결론: CB 자본요소(전환권) 이연법인세 측정 측정 원칙: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예상하는 '결제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해야 함 방식별 처리: 현금 상환 예상 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며, 이를 자본요소(전환권대가)에서 직접 차감 주식 전환 예상 시: 세무상 자본거래로 보아 이연법인세부채를 '0'으로 측정 3. 적용 조건: 전환권은 보유자의 선택권이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0'으로 잡으려면 '전환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식전환으로 예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가가 높으니 전환될 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더머니(In-the-money) 상태의 지속성(주가>행사가)이거나 보유자의 전환 의향 확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의 근거로 할수 있을것으로 보임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2025.11 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