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금융보증부채는 화폐성항목(monetary item) 에 해당하므로,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외화환산 해야 합니다. 1. 이유 : 금융보증계약은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자가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는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서,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기준에 따라 화폐성항목으로 분류됩니다. K-IFRS 제1021호 문단 23에 따라, 화폐성 외화항목은 매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해야 합니다. 2.
결론 : 외화로 표시된 금융보증부채 → 화폐성항목임 → 기말환율로 환산.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2021.10 금융보증부채의 화폐성항목 해당 여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문단 16,23 제1109호 용어의 정의 색인어 금융보증부채,화폐성항목 본문 질의 회사는 해외기업의 외화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금융보증부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