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즉, 미지급급여는 실질적으로 금융부채의 성격이지만, K-IFRS에서는 “종업원급여 부채”로 제1019호에 따라만 처리하며,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거나 추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금융상품 및 금융부채 관련한 주석에서는 해당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미지급연차수당(ex.촉진제) 등은 현금등 지급의무가 아니므로 당연히 금융부채가 아님 기업은 종업원이 근무를 완료했음에도 급여지급기일 미도래 등 다양한 이유로 월급이나 퇴직금을 월말 이후에 지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사용하는 회계 용어가 바로 “‘미지급급여’, ‘미지급퇴직급여’”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지급금들이 금융부채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 금융부채의 정의 K-IFRS(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금융부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