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이제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도자료 핵심내용 ① (책임성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정)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하여 규정화 하였습니다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하여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평가·보고 기준은 ’24.1.1일부터 적용하되, 실무부담을 고려하여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25년 부터는 의무적용) ...
원문 링크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새로운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_금감원_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