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이 1%p 인상(2022년 이전 수준 환원)됩니다. 지방세법도 이에 연동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0.1%p 상향됩니다. 1.
세율 변경표 세율 변경 표를 간략히 비교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현행 세율 (2025년까지, 국세+지방세 포함) 개정 세율 (2026년부터, 국세+지방세 포함) 2억원 이하 9.90% 11.0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90% 22.0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3.10% 24.20% 3,000억원 초과 26.40% 27.50% 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시 주의사항 사업연도 종료 2025년 12월 회사라면 당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행 세율(1012.46)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개정 세율(1012.47)로 측정합니다. 이는 세율 변경 시점에 실현될 세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