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기초재고자산에 대해 감사증거입수가 불가능하여 한정의견 법정 초도감사 이전에 임의감사를 하면 적정의견 가능(기초재고 실사 가능) 많은 기업이 법정감사를 처음 받을 때 당혹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4월 말 감사인 선임 후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 갑자기 "한정의견"이라는 낯선 표시가 등장합니다. "우리 재무제표가 틀린 건 아닌데 왜?"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법정감사를 받는 초도감사 첫해에 의견변형(한정의견, 의견거절)이 불가피한 이유는 한국 상법의 감사인 선임 규정과 K-IFRS 감사기준서의 엄격한 증거 입수 요구사항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1.
법적 외부감사 선임 시기의 구조적 한계 한국 외감법(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에 따라 최초로 법정감사 대상 법인(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등)은 해당사업연도 4개월 이내에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선임될 무렵 이미 1월 1일 기준 기초 재고 실사 시점(재고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