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008 회계정책 변경_유형자산의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회계정책 변경시 소급적용 면제(전진적용)

 1008 회계정책 변경_유형자산의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회계정책 변경시 소급적용 면제(전진적용)

결론) 1. 유무형자산의 측정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 변경시 예외적으로 전진적으로 적용함.

유형자산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함.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 2.

투자부동산의 특정방법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정책 변경시에는 회계정책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이하 제1008호)는 회계정책 변경 시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을 의무화합니다.

즉, 과거 재무제표도 변경된 회계정책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평가에 관한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전환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적용 대신 전진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면제 조항의 기준서 근거와 함께 재평가모형 최초 적용 시 왜 전진적용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회계정책 변경과 소급적용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