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장사·금융사·대형비상장사 등 일부를 제외한 소규모 비상장법인 지배기업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된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지분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비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다보면 아래와 같이 종속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6000937 엑스오비스/감사보고서/2025.03.26 기 엑스오비스 현재목차 전체문서 검색 이전 다음 영문보기 다운로드 인쇄 닫기 문서목차 dart.fss.or.kr 아래 규정때문인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1.
시행일 및 적용기간 1) 시행일: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