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에 대한 감사인 의무와 절차(2024.10.한공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에 대한 감사인 의무와 절차(2024.10.한공회)

37.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지요?

감사기준서 1100 문단 5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달성할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기준일 현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기준서 1100은 문단 A5에서 감사인의 인증 대상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6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수행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이 외부감사법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은 인증 대상, 즉 의견 표명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인이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형성할 목적으로 감사 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6은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외부감사법과 모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