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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금융상품_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내재된 풋옵션 분리 여부

 1109 금융상품_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내재된 풋옵션 분리 여부

결론: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에 ① 제삼자에게 양도 가능한 콜옵션(Call Option) 과 ②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 이 모두 부여되어 있는 경우, 풋옵션의 행사가격과 주계약 채무상품의 옵션 행사일 현재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 를 비교하여, 두 금액이 유사하면 분리하지 않으며, 현저히 다르면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한다. 다만, 독립적인 제삼자 콜옵션은 비교에서 제외한다.

즉, 콜옵션이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이미 분리되었으므로, 풋옵션 분리 여부 판단 시 콜옵션 포함 영향을 제거한 순수한 채무상품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삼자 지정 콜옵션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별도 금융상품이므로 풋옵션 분리 판단에 간섭하지 않음.) 1.

적용 기준 (문단 B4.3.5(5))의 논리 K-IFRS 제1109호 문단 B4.3.5(5)는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설명합니다.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