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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혹은 유상증여할 경우 회계처리(K-GAAP 동일)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혹은 유상증여할 경우 회계처리(K-GAAP 동일)

결론: 주식기준보상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오늘은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혹은 유상으로 출연하였는데, 이에 대한 K-IFRS 회계처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기업들이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동기부여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시지만, 회계처리 단계에서는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사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이슈를 다양한 기업과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1.

K-IFRS 1102 ‘주식기준보상’의 핵심 적용 원칙 K-IFRS 기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거래를 단순한 자본거래가 아니라 ‘주식기준보상’으로 보아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임직원(조합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시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K-IFRS 1102(문단 B49, BC19~BC22)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할 경우 비용과 자본 증가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