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해 멀티플을 산정할 때, 계절성이 강한 유사회사는 평가대상기업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떨어지므로 제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포함해야 한다면, LTM 실적 등 계절성 보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 그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기업가치평가 실무에서 상대가치법(Comparable Company Analysis, CCA)은 빠르고 직관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입니다. 특히 비상장기업, 적자기업, 성장기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널리 활용되며, 실무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평가 기법입니다.
하지만, 분기별 실적을 연환산(Annualize)할 때 계절성이 강한 유사회사가 포함될 경우 멀티플 산정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분•반기 평가 시 계절성 유사회사 처리에 대한 방법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1.
상대가치법의 기본 구조와 연환산 실적 상대가치법은 평가대상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