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한과 다르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다음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외부감사법 제23조 제1항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2. 구체적인 날짜 계산 (주주총회 1주 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과 공휴일 처리 방법) 외부감사법에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1주 전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기한이 앞당겨져야 합니다.
즉, 그 전 영업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계산 원칙> 1) 기준일: 주주총회 일자를 기준으로 "8일 전(주총일 -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