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상시, 건별로 발생하는 통제의 모집단 개수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를 산정하고, 예상 모집단 개수와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테스트 대상 표본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 처분 검토/승인” 통제활동의 경우, 1월부터 통제활동 평가 수행 때(9월말)까지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건수가 3건인 경우, 12개월 전체로 환산하면 4건이 될 수 있고, 모집단이 4개로 간주하여 분기별 통제활동의 샘플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중간평가 이후 평가기준일(결산일)까지 기간동안 거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경우 기말평가시 새로운 샘플기준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운영평가에서 중간기간(예시:9월말) interim roll-forward를 적용할 때, 중간기간의 모집단 30개를 연간 40개로 환산해 샘플링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명시적으로 정의괸 기준서상 문구는 없으나, 상시/건별 통제는 평가기준일(12/31)까지 예상 발생 수로 산정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