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자본잠식, 매출액 기준 미달 등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1.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 참조).
관리종목 지정 요건(간략)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사외 이사수 1/4 미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제1항)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300억 미만 •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500억 미달 30일 지속 • 파산신청 • 회생절차개시신청 • 공시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