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합금융상품의 기본 배분 원칙 (잔여가치법) K-IFRS 제1032호 문단 31, 32에 따라 자본 요소(전환권)는 항상 잔여가치로 측정됩니다.
부채요소 우선 결정: 먼저 자본 요소가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일반사채(105억) + 조기상환청구권(2억)을 합친 107억 원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됩니다.
자본요소 잔액 배분: 전체 공정가치(125억)에서 부채 가치(107억)를 뺀 나머지 18억 원이 전환권(자본)의 가치가 됩니다. 2. Level 3 평가에 따른 손익 인식의 제한 (이연) K-IFRS 제1109호 문단 B5.1.2A에 따라, 수준 3(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했다면 발행 당일 발생한 차액을 즉시 이익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연해야 합니다.) 현상: 거래가격은 100억인데 공정가치는 125억이므로 25억의 차이가 발생함.
처리: 이 25억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최초 측정치에서 조정하여 이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