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여 표시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1109호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예: AC, FVOCI, FVPL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1. 적용범위 및 개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급여, 퇴직급여(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종업원급여제도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비용의 회계처리를 규정합니다. - 퇴직연금운용자산(예: 확정급여채무에 대응하는 운용자산)은 바로 이 101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2.
구체적 적용 -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 사용자가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여 표시하며, 이 운용자산의 평가, 인식, 공시 등은 1019호의 정해진 규정을 따릅니다. - 확정기여형(DC) 제도 관련 지급액도 비용으로만 처리하며, 관련 내용 역시 1019호 기준에 근거합니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