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분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라 그 대상이 구분됩니다. 1.
분·반기보고서의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첨부 의무 반기(6개월) 보고서의 경우 모든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기(3개월) 보고서의 경우 일부 기업만 해당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분기 검토보고서 제출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반드시 분기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여기서 '자산총액'은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검사 대상 기관)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은행 등 이와 같은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