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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회사(직전연도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 5천억)

 분기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회사(직전연도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 5천억)

기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분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라 그 대상이 구분됩니다. 1.

분·반기보고서의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첨부 의무 반기(6개월) 보고서의 경우 모든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기(3개월) 보고서의 경우 일부 기업만 해당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분기 검토보고서 제출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반드시 분기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여기서 '자산총액'은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검사 대상 기관)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은행 등 이와 같은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