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인세] 전환사채 세무조정(발행부터 상환까지 사례별 방법)

 [법인세] 전환사채 세무조정(발행부터 상환까지 사례별 방법)

1. 세법의 기본 관점 회계(K-IFRS)는 전환사채를 부채·자본 복합상품으로 보고, 전환권(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부채의 가산평가계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세법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전환권조정 성격: 전환사채(부채)의 차감 평가계정 세법: 이런 “평가·할인”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보(유보)로 보아 제거. 2) 전환권대가 성격: 기타자본잉여금 등 자본 계정. 세법: 자본항목이므로, 익금산입·기타처분. 3) 상환할증금 성격: 전환사채(부채)의 가산 평가계정(만기 시 더 많이 갚기 위한 프리미엄).

세법: 이 역시 “평가” 항목으로 보아, 발생 시점에는 비용·손금으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유보. 요약하면, “전환권조정·전환권대가·상환할증금”은 회계상 계상되지만, 세법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부 세무조정으로 제거해야 한다.

참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 예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