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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007_제3자와의 계약에 따른 이용제한(사용제한) 요구불예금 회계처리 및 분류(K-IFRS)

 1001,1007_제3자와의 계약에 따른 이용제한(사용제한) 요구불예금 회계처리 및 분류(K-IFRS)

결론: 구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분류 유의사항 사용제한 없는 보통예금 O 일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사용제한 1년 이내 O 유동자산 내 현금항목, 주석공시 필수 사용제한 1년 초과 O(But,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주석공시 필수 인출/사용이 완전히 불가 X 현금성자산 요건 미충족, 분류 불가 사용제한된 보통예금, 현금성자산 분류 가능 여부(K-IFRS) 1. 기본 원칙 K-IFRS에서 사용제한(용도의 제한)이 있는 보통예금(요구불예금 포함)도 일반적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 and Cash Equivalents)의 정의 - 단기의 현금수요 충당 목적 - 높은 유동성 및 가치변동 위험이 매우 낮음 -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 용이 -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등은 자금의 융통이 높을 때 대체로 현금항목으로 분류됨 2.

'사용제한(용도제한)'이 분류에 미치는 영향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