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간이예정부과]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3년 1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3.07.25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통상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간이예정부과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납부와 동일하게 간이과세자에게는 예정부과 제도가 있습니다.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단, (1) 징수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부과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23.7.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금액이 고지되었다면 이를 무시하시고 7.25일까지 직접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1) 23.7.1일부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업자 (간이에서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