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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점 1. 매출 발생한 매출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이라면 매출 산정에 큰 무리가 없으나, 구매대행업과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추후 소명요청을 대비해서 정확한 매출 신고를 해야하고, 최소 5년간 매출 자료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매대행업의 경우 실질이 도소매업인데 임의로 구매대행업으로 판단하여 매출을 과소계상하거나, 실질이 구매대행업이라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도소매업으로 돼있으면 추후 소명요청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매출을 누락해도 당장 1,2년 안에는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라인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빠짐없이 기록 돼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 지 모릅니다.

또한 현금매출을 과도하게 누락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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