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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사업자에게 가장 유의미하게 적용되는 감면혜택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50% 또는 100%의 종합소득세, 법인세등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혜택이 굉장히 큰 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적용해야합니다.

만약 세액감면 적용 대상자임에도 감면받지 않은 경우 5년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감면비율 (2020년 기준)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단, 1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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