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사업자에게 가장 유의미하게 적용되는 감면혜택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50% 또는 100%의 종합소득세, 법인세등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혜택이 굉장히 큰 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적용해야합니다.
만약 세액감면 적용 대상자임에도 감면받지 않은 경우 5년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감면비율 (2020년 기준)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단, 1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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