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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 제조업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즉석판매제조업 업종코드 #즉석판매제조업 통신판매업 #돈까스 판매 사업자등록 #즉석판매제조업 오픈마켓 판매 #즉석판매제조업 인터넷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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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즉석판매 제조업의 특징과 업종코드 선택, 오픈마켓 판매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즉석판매 제조업이란?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돈까스, 꽈배기, 반찬, 도시락,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을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종으로서 현장에서 구매는 가능하지만, 취식이 불가능할 경우 즉석판매제조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를 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최종 소비자 대상"과 "취식 불가능" 입니다. 최종 소비자는 자신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운영자 등 조리의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영업자 등까지 포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또한 현장 취식이 가능하다면 휴게음식점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즉석판매제조업의 경우 시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석판매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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