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고대행업종의 세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광고대행업의 사업자등록 광고대행업의 업종코드는 743002입니다. 광고대행업종은 초기투자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광고대행업 부가세 신고 광고대행업종은 매입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업종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높은 부가세는 일정부분 감수해주셔야하며, 매입세액공제 처리 가능한 부가세는 다음과 같으니 세무신고전에 자료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단,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임차료 및 관리비(사무실 월세 등) [2] 통신비, 전기요금 [3] 하도급업체 외주비용(반드시 세금계산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적용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식대 (직원이 없거나 프리랜서만 고용하고 계신 경우 식대는 매입세액공제가 ...
#
광고대행업기장
#
광고대행업종합소득세신고
#
광고대행업창업세액감면
#
광고대행업창업중소기업감면
#
광고대행업청년창업세액감면
#
광고대행업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광고업복식부기
#
광고업부가세
#
광고업세무
#
광고업세무사
#
광고업소득세
#
광고업전문세무사
#
광고업창업세액감면
#
광고업청년창업세액감면
#
광고대행업접대비
#
광고대행업절세
#
광고대행업매입세액
#
광고대행업매입자료
#
광고대행업복식부기
#
광고대행업부가세
#
광고대행업부가세신고
#
광고대행업비용
#
광고대행업비용처리
#
광고대행업세무
#
광고대행업세무사
#
광고대행업세무처리
#
광고대행업세액감면
#
광고대행업소득세
#
광고대행업전문세무사
#
광고업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