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7월경, 온라인 쇼핑몰 업종을 영위하시는 신규 고객분의 부가세 신고대리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전기 자료를 많이 참고하곤 하는데, 매출액은 전기와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산출세액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전기 신고서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고객분께서 이전에 맡기시던 사무실에서는 온라인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추측이지만, 온라인 플랫폼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는데 담당 직원분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처리하고자 전부 공제 적용을 안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업계 특성상 실수가 존재할 수 있고 세무사가 모든 거래처 응대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슈사항 검토와 최종 결재는 반드시 세무사가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 세무사님과는 대면 상담은 물론이고 통화조차 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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