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계좌란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이 발생하는 일체의 계좌를 말합니다. 별도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실 필요는 없고 대표자 명의 계좌로서 사업 관련 수익,비용 및 입출금이 발생하는 계좌는 전부 사업용계좌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미등록시 가산세와 각종 감면이 배제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유형에 해당하시거나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등록해두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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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복식부기의무자 필수 체크] 사업용계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