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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맡겨야 하는 이유 [용현동세무사][인하대역세무사]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맡겨야 하는 이유 [용현동세무사][인하대역세무사]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신고 / 납부 하시는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이며, 23년 1년 동안의 총소득을 24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는 겁니다.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유형이란?

종합소득세 안내문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유형이 나온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 도매 및 소매업은 2022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6천만 원~3억 원 사이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 가능하며 (2) 음식점업은 2022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3600만 원~1.5억 원 사이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22년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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