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날아온 경우 장부작성을 통해 납부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는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과세예고 통지서 하단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 및 상담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1~2년정도 지난 후 통보됩니다.
장부 만들어서 기한후신고 가능한지 과세예고 통지서 하단에 담당자분께 연락드려서 신고를 못한 사유와 장부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담당자 판단하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장부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장부 만들어서 신고하는게 유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는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증빙 없어도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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