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행위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 하시는 경우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 하시는 경우 신고 방법과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셨더라도 추후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행위에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동산 매매행위의 사업성 여부 판단 각종 판례 및 예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데 (1) 부가세 1과세기간 내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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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매매행위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