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바우처 지원금은 세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기장 수수료와 조정 수수료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70%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나이 만39세 이하 - 1981년 1월 2일 이후 출생 (2) 창업 3년 이내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18년 1월 2일 이후 단, 유흥주점업 또는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2월 4일 오전10시에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tartup.go.kr/ 사이트에서 다음 글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창업지원포털 창업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온라인창업교육, 창업공간정보, 온라인법인설립 서비스 제공 www.k-startup.go.kr 당일 접수 마감될 정도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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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10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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