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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코로나 부가세 감면 #부가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코로나 부가세 감면 #부가세 감면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 가능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안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연매출 8,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공급가액 기준 8,000만원) 일반과세자 기준 2기 (7~12월) 매출이 4,4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코로나 부가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 바랍니다 또한, 신규사업자 또는 중도폐업자는 6개월 환산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월 평균 매출 733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400만원 / 6개월)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매출을 합한 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조기환급, 예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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