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무사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진행하는 부가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율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기한 내에, 이미 늦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 하는것이 대표님의 소중한 재산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개인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 개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각 4월, 10월에 부과되는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추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2)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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