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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정리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정리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한후신고란 정기신고 기간동안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납세자분들이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신고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 결정 및 통지를 한 이후에는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 정리 일반 무신고 부정 무신고 무신고가산세 2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하여 큰 금액) 4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하여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할 세액 x 0.25% x 경과일수 납부해야할 세액 x 0.25% x 경과일수 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이후 미납분부터 0.25%를 적용하며 그 이전 미납분은 0.03%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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