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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 [인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송도창업감면][청라창업감면][영종도창업감면][인천창업감면]

 인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 [인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송도창업감면][청라창업감면][영종도창업감면][인천창업감면]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인천 세무사로서 최근 송도/청라/영종 등 신규 상권에 입주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짐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최초 창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50% ~ 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감면의 요건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34세이하 청년이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것 - 두 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시 50% 감면, 모두 충족시 100% 감면 - 만나이 계산시 군 입대기간 차감 [2] 창업의 범위는 대표자가 그 업종을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에만 인정 만약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기존에 동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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