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계신고와 장부기장(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및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주로 신규사업자거나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들, 그리고 적격증빙이 적은 사업자들이 선택하는 신고 방법으로서 장부작성 없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매출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신고방법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정해진 경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나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아래 표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가 가능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아래 표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장부기장 추계신고 업종 및 기준금액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농업 및 임업, 어업,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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