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1.11.30 일에서 22.2.28 일로 직권연장 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란?> 전년도 귀속 소득세(올해 5월에 납부하신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올해 귀속)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1회 시행되지만, 납부는 2회에 걸쳐서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 개업한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 직권연장 대상자> 구분 지원대상 제외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착한임대인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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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